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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제출 안내
관리자 2009-04-16 09:00:55 4,526회
할당관세적용요청양식 1★[1].hwp (화일크기 : 24 KB)
총괄 할당 ★양식 2[1].hwp (화일크기 : 14 KB)
지식경제부에서는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198호, 09.1.1)의 적용시한이 2009년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바, 중전기기 품목 중 2009년 하반기(09.7.1-09.12.31)에 할당관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자료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09. 4.20일(월)까지 본회 사업지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당관세: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

문의및 제출처
0 문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사업지원실 이효배 대리
전화;02-581-8602, 팩스:02-581-8605)
0 이메일 : koema@koema.or.kr


붙임 1. 할당관세 요청 품목별 자료(양식 1). 1부.
2. 할당관세 요청 총괄(양식 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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