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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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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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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08:5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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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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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090522)[1].pdf (화일크기 : 1,92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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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 김준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제도개선분과위원회(위원장 : 신동혁)을 운영하고 있다.
동 위원에서는 시운전 성능유보금의 이행증권 대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5월 22일 조달청은 첨부와 같이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개정시행키로 하였으며, 오는 6.1일 입찰분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이는 과거 현금 유보에 따른 업계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기술개발 추진의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진작, 수익성 제고 등의 경영환경 개선이 기대되며,지난 한전의 적격심사평가 하자건수 산정방식 개선에 이은 또하나의 제도개선 성과를 거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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