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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청년인턴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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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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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4: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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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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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난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노동부와 함께 청년인턴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는 바, 모집공고를 참조하여 신청해 주시면 청년인턴 모집.기업면접 등의 절차에 따라 귀사에 배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
나. 지원규모 : 인턴기간 6개월까지 약정 임금의 50%(50~80만원 한도)를 매월 지급하며,
정규직 채용시 동일 수준으로 6개월간 추가 지원
다. 채용한도 : 상시 근로자의 20% 이내
라. 신청방법 : 팩스, 이메일, 온라인 신청
- FAX : (02)6050-3790 / E-mail: kccihrd@korcham.net
- 온라인 신청 : http://www.korchamhrd.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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