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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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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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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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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4 1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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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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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병역지정업체신청접수요령.hwp (화일크기 : 2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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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현역 및 보충역판정 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관련 근거: 병역법 제 36조, 병역법 제 39조
□ 사업내용
○신청 자격
- 광,공업 및 에너지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으로 상시근로자수 30명이상이고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50인 이하 소기업인 경우)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사업자 등록증과 건축물 관리대장(용도 : 공장, 면적 : 500㎡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가점부여)
○신청기간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신청접수기관(광공업 및 에너지분야 업종)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업조사처 산업환경부 및 각 시도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 본부 및 지역본부
- 상공회의소 : 각 지방 상공회의소
○신청 구비서류
- 지정업체 선정원서 2부, 지정업체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2부,
.. 공장등록증명서 2부, 원천징수이행상황
- 신고서 1부, 최근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추천기준별 증빙서류 각 1부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 신청 접수 : 매년 7월 1일 ~ 7월 30일 까지
- 심사,추천 : 매년 8월중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병무청에 추천
- 선정 및 배정 : 매년 11월 말 병무청에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업체별
산업기능요원 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o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Tel:042-481-4394)
o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환경부(02-2124-3211)
*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전문연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지정업체를 검색할시에는 병무청 산업/전문요원(www.mma.go.kr)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기능요원제도 (www.kfsb.or.kr) 및 과학기술부 전문연구요원제도(www.most.go.kr)를 참조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Tel:042-481-439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환경부(02-2124-3211)
*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전문연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지정업체를 검색할
.....시에는 병무청 산업/전문요원(www.mma.go.kr)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기능요원제도 (www.kfsb.or.kr) 및 과학기술부
.....전문연구요원제도(www.most.go.kr)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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