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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안)에 대한 2차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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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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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11: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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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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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고시안[1].hwp (화일크기 : 3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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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별표1-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hwp (화일크기 : 1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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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의견제출양식[2].hwp (화일크기 : 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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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에서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개정(안) 검토요청과 관련하여 지난 1차 의견수렴(2010.5.25)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의 제2차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2차 개정(안)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오는 9. 6(월), 12:00까지 아래 회신처로 회신 바랍니다.
ㅇ 회신처 : koema@koema.or.kr
ㅇ 회신방법 : 상기이메일로 붙임 3> 작성 회신요망
* 회신기한 이후 의견접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예정임.
ㅇ 문의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기술정책팀(임의빈 과장, 02-581-8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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