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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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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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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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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6 14: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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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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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_기술기준 해설교육 안내서(97).hwp (화일크기 : 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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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WTO/TBT협정 발효 후 세계 각국에서는 기술기준의 체제를 국제화하여 자국의 기술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우리협회내에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 개선 및 국제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전기협회에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정․운영중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 추진방안, 기술기준 적용상 해석이 난해한 조항, 2002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내용,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누전차단기 설치기준 개선방안 등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전기관련 사업의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
- 전기설비 설계/시공/감리/검사업무 종사자
- 전기제품 제조자
- 기타 기술기준 관심자 등
◆ 교육일정 : 2002. 11. 27 (수) ~ 11. 29 (금)
◆ 장 소 : 대한전기협회 교육장(서울 중구 을지로3가 소재)
◆ 교육 수강료(협회 회원사 및 전력기준운영협의회 참여기관은 할인)
- 회 원 사 : 30만원(20% 할인)
- 비회원사 : 37만원
◆ 수강신청서 접수기간 : 2002. 10. 25 (금) ~ 11. 25 (월)
◆ 기타 상세사항 : 붙임 안내서 참조 및 당 협회 법령연구실 교육담당자에 문의
(문의처 : 02-2274-1665)
붙임 :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교육 안내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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