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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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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국내 미생산품 확인 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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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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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0 13:4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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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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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10국내미생산확인규정[1].hwp (화일크기 : 2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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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진흥회는 법정검사팀-2869(2007. 6. 26)호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중전기기 미생산품 확인』업무를 요청받았으며, 동 업무 수행을 위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중전기기 국내 미 생산품 확인 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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