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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소송보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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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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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09: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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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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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소송보험 안내.zip (화일크기 : 40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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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소송보험 지원사업 안내
1.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분쟁시 발생하는 조사 및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지식재산권소송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동 사업음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게게 총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 입니다.
3. 지식재산권소송보험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보험 담당자(LIG손해보험 이성은 대리. T02-
6900-3428)에게 문의하시면 가입절차, 보장내용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귀사의
소중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많은 활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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