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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 조사
문성철 2011-03-08 14:45:11 4,613회
2011-2012공자자동화관세감면관련.alz (화일크기 : 33 KB)
관세법 제 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6조와 관련하여 우리 진흥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담 해소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기업은 별첨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2011. 4. 7(목)까지 본 회 사업지원실(담당 : 문성철 대리, T:02-581-8602)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물품 : 2012년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나. 감면율 : 기본관세의 20%(중소제조업체에 한함, 감면율은 예상)
※ 참고 : ‘07년 이후 매년 10%씩 감축한다는 기획재정부 방침
다. 유의사항 : 물품의 카타로그 등 설명 자료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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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1.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안내문 1부.
2. 관세감면 대상 품목 선정 기준 1부.
3. 관세감면 대상물품(규칙안) 양식 1부.
4.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 양식 1부.
5. 관세감면 대상물품 목록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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