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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종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신청접수 공고안내
관리자 2011-05-11 10:44:39 4,850회
우리 진흥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동반성장위원회 공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기업종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방법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업단체 또는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
으로 신청
ㅇ 신청대상 품목의 범위 : 일반제조업 분야의 품목 - 서비스업(유통포함) 제외
ㅇ 신청서류
-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신청서 3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3부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체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3부(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기업단체에 한함)
※ 신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전자파일(CD또는 USB 등)을 함께 제출
ㅇ 관련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www.winwingrowth.or.kr)

2. 신청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신청기간
ㅇ 2011. 5. 4(수) ~ 5. 27(금) (접수기한 도착분까지 유효)

4. 접수처
ㅇ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접수처 :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문의 : 02-368-8432)
- 주소 : (150-57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번지 파이낸셜뉴스빌딩 4층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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