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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 협조요청
임의빈 2011-10-10 11:47:53 4,6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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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양식[1].hwp (화일크기 : 34 KB)
정부(재경부)에서는「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한이 오는 2011.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2012년 중 적용할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품목,세율, 한계수량 등을 새로이 검토,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진흥회에서는 귀 사(기관 회원사 중)의 조정관세와 할당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오는 2011. 10. 11(화)까지 E-메일(koema@koema.or.kr)로 반드시 제출
(협조) 바랍니다.

문의처 : 수출촉진팀 황준원 주임, 임의빈 과장(02-581-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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