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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위성사진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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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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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11: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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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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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위성사진서비스건).hwp (화일크기 : 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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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양부 및 국정원에서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다음, 네이버 등에 제공하고 있는 위성사진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위장처리(위성서비스 상에서 시설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해상도를 조절 또는 대체시설로 위장)가 필요한 핵심시설 현황을 요청하오니 2011. 10. 31(월)까지 진흥회 회원지원팀(koema@koema.or.kr 또는 002-581-8605)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장처리 시설 조사 배경
- 동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가 중요시설 및 핵심시설 등이 상세하게 노출되어 보안위협 또는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 발생 예방
- 위장처리 요청 시설에 대한 최대한 핵심시설 보호
나. 위성사진 서비스 확대 내용 : 현행 50cm급 해상도를 25cm급으로 변경하여 지형, 건물 등의 정밀한 확인이 가능.
다. 서비스 제공 시기(예정) : 2011. 11. 25
라. 제출 내용
- 회사명 :
- 담당자/부서명/직책 :
- 전화번호/팩스번호 :
- 시설명 :
- 핵심시설 장소(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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