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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공개기준 완화 관련 보안조치 대상검토 요청
회원지원팀 2011-11-10 14:31:40 4,692회
(붙임)_항공사진_공개기준_완화_관련_보안조치_대상_검토사항[1].hwp (화일크기 : 2,220 KB)
국정원에서는 서울 등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항공사진 인터넷 공개기준을 현행 해상도 50cm에서 25cm로 완화할 예정이오니, 각 업체에서는 보안조치가 필요한 시설을 면밀히 검토하여 11. 17(목)까지 진흥회 회원지원팀 (koema@koema.or.kr 또는 02-581-8605)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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