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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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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생산 확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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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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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14:5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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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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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시험확인서(HITACHI).pdf (화일크기 :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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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시험확인서(Schneider).pdf (화일크기 :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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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국내 미생산품 확인규정” 제6조에 의거 수입제품의 국내 미생산품 확인신청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제품의 국내 생산을 하고 있는 경우 안내절차에 따라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국내 미생산품으로 등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제품 : DC Switchgear 등
o 생산자 : HITACHI(일본)
o 형식명 : CW-U50Y-DHV53
o 적용규격 : IEC 61992-1,2 / JIS-E-2501-1,2
o 정격 : 1500V DC, 1500A
o 특징 및 수입사유 : 첨부파일 참조
2. 처리절차
o 신청내용 확인 : 구비서류, 국내 미생산 여부 등
o 국내 미생산품 확인판정위원회 상정, 심의
o 국내 미생산품 확인서 발급
- 신청(수입)자 : 확인서 첨부하여 공인시험기관 참고시험 후 사용전검사 시 제출
3. 국내 생산 회신절차
o 국내 생산을 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 해당제품의 형식시험성적서 사본 1부.
- 생산 증빙서류(제품 카탈로그, 납품실적 등) 1부.
o 국내 생산이 확인된 경우 신청(수입)자에게 국내 생산 통보 및 확인서 발급불가, 국내 생산제품 안내 및 사용 권장
o 회신기한 : 2011. 12. 2(금)
4. 접수 및 문의처
o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기술표준팀(전화 02-581-8601, 팩스 02-581-8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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