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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 개정(안)」검토의견 요청
임의빈 2011-11-29 10:54:01 4,898회
조세감면(중전기기).hwp (화일크기 : 2,053 KB)
정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2011. 7. 14)에서 확정된 제2차 외국인투자 3개년계획(‘11~’13) 후속조치로 첨부자료와 같이 조세감면대상 사업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진흥회에서는 중전기기분야 업계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오는 2011. 12. 1(목)까지 이메일(koema@koema.or.kr)로 회신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

첨 부 : 중전기기분야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조세감면대상 검토 대상내용 및 회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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