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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 개정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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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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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7 16: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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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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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종하도급계약서.hwp (화일크기 : 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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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중소하도급업체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발생요소를 예방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2에 의거 표준화도급계약서를 보급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는 전기업종분야에서 수급사업자의 보호와 함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 등 각종 법령·제도의 개편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전기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4년5월 제정되고 1998년 11월 개정된 현행 [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를 개정하여 홍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전기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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