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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조사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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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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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10:2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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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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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조정관세 요청자료 작성양식.hwp (화일크기 : 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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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 할당관세 요청자료 작성양식.hwp (화일크기 : 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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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일익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813호, ‘06.12.30) 및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115호, ’07.6.28)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3. 재정경제부는 위 관련 규정의 적용시한이 200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08년 중 적용할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품목과 세율 등을 새로이 검토․조정할 예정인 바, 귀 사에서는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2007년 10월 4일(목)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내용은 본 회 홈페이지(www.koem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조정관세 요청자료 작성양식 1부.
2. 할당관세 요청자료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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