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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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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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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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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7 16: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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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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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확인요령.hwp (화일크기 : 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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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ㅇ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회에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기술진흥팀(T:02-581-860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검토의견서(세무사·경영지도사가 확인·증명한 경우) 또는 감사보고서(공인회계사가 확인·증명한 경우)
②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1부 또는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③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대장등본 등의 부품소재를 직접 제조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가능)
- 우편 또는 직접 접수(연중 수시)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ㅇ 위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증명기관)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서류를 증명기관에 제출한다.(직접 작성하고 증명기관의 확인 도장을 받아 제출)
① 기업현황조사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부품·소재매출액 명세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매출액의 산정은 직전연도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서류확인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매출이 있어야 함.)
ㅇ 진흥회에서는 부품소재기업이 신청 사항대로 부품소재를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특히 매출 규모가 작거나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기업, 재무상태가 불량한 기업은 우선 실사)
*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불확실한 경우는 증명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진흥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품·소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령 대비표」 및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요령」을 다운 받아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품·소재특별조치법 대비표
나)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요령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에 따른 효과
1.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지원대상 요건
- 부품·소재통합연구단
2.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 요건
-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3.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평가 시 가점 인정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4. 무역의날 포상 시 가점 인정
5. 우수자본재개발 유공포상 가점 인정
6. 부품·소재기술상 심사 시 가점 인정
7.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 인정
-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8. 기타 각종 정부정책사업 추진 시 우대조치 확대 추진 중
부품소재 통합연구단 : http://www.icon.or.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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