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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비효율제 시행에 따른 변압기 시험 안내
관리자 2012-02-16 18:26:41 5,948회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2].zip (화일크기 : 14,441 KB)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경부 고시 제2011-241호)에 따라 변압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최저소비효율 또는 고효율(표준소비효율)을
인정받아야만(마크 획득) 판매가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 이에, 변압기 업체들은 원할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설비가 갖춰져 있으면 현장입회시험도 가능하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기연구원 박영기(031-420-6061/017-355-9525)

별첨자료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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