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에서는 \'05.2.17, 무역센터에서 \"전략물자 시스템\" 개통 및 \"전략물자 제도 이행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수출통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파악된 1종 전략물자 200여개 품목의 생산, 수출업체의 과거 위법사실에 대해 \"제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게는 관용 조치하였고, 또한 이후에도 이행 계도기간(\'05.2.18 - 6.30)을 운영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EC.GO.KR/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율준수 무역거래 이행계획서(홈페이지 참조)
ㅇ 제출처 및 문의처 : 산업자원부 전략물자 관리과(02-2110-5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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