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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통상전시팀 2002-12-20 17:09:00 3,467회
2003년도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사업은 수출을 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에게 약 800만원의 해외마케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EC21를 통한 해외바이어알선서비스를 이용하신 중소기업들이 약 2,500만불의 신규 수출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빨리 해당서류를 준비하시어 중소기업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발되신 중소기업을 꼭 EC21의 해외바이어알선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수출기업화사업은 창업초기 또는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선정, 수출초기단계부터 밀착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

2. 모집대상
수출기업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00만불이하인 기업
- 기타 수출유망품목 및 해외고부가가치 제조 중소기업 우대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기업 또는 기업대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02년도 중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율이 70% 미만인 기업
-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기준 30%미만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등

3. 신청.접수.평가.
- 02.12.12(목)~02.12.27(금)까지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소)

- 참가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수출기업화사업 서약서
. 수출실적증명서(Local 수출실적 포함)
. 최근 1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회계사 및 세무사확인필
. 기타 산업재산권 등

※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참조
[→ 초기화면(Hot News) → 분야별경영정보망 → 수출지원센터]
(전화 : 042-481-4465, 4471 Fax : 042-472-3294)

- 서류심사
ㆍ위 II(모집대상)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등의 경우 서류심사로 제외
- 현지심사 및 본평가 실시
ㆍ서류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현지심사 및 본평가 실시
2003년도 전기관련 해외전시회 안내
중소기업청 지원 2003년도 무역촉진단 선정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