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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전기분야)」신청안내
관리자 2012-04-03 13:31:35 4,7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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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진흥회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2013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전기분야)」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기한 내 관련 중소업체의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전기분야 중소기업
□ 신청기한 : 2012. 4. 25(수)
□ 신청내용 : 첨부(1, 2) 참조하여 양식1,2,3 작성 후 아래 이메일로 회신
□ 신청방법 : 이메일(ebim0600@hanmail.net) 송부
□ 문 의 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사업본부 수출촉진팀
【임의빈 과장, 02-581-8602】

첨 부 :「2013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전기분야)」신청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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