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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
통상전시팀 2005-04-27 16:31:00 3,987회
공장자동화.alz (화일크기 : 325 KB)
산자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와 관련하여 동 관세 감면 제도가 2005. 12. 31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 연장을 위해 재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흥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06년도 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 업체들은 별첨의 양식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물품 : 2006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나. 감 면 률 :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인 관세법시행규칙 개정 결과에 따름 (2005년의 경우 중소기업은 50%, 대기업은 40%)

다. 수요조사기한 : 2005. 6. 3(금)까지

별첨 : 1. 신청서 1 부.
2. 품목별 규격설명서, 용어설명서, 연락처 작성양식 예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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