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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및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안내
박경호 2012-09-04 10:42:57 4,768회
[공고문]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추가 신규지원 시행계획 통합공고.hwp (화일크기 : 75 KB)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 등.zip (화일크기 : 7,446 KB)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식 등.zip (화일크기 : 8,613 KB)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 - 310호

2012년도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추가 신규지원 시행계획 통합공고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및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중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의 2012년도 추가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8. 1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Ⅰ 사업목적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ㅇ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국내 개발기술의 조속한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 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②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ㅇ 소비제품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취약기술 개발 및 제품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구축을 통해 안전취약 계층 보호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
- 중소기업 제품안전사고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안전에 취약한 공통애로 기술개발 및 안전제품 생산 지원
- 최근 안전제품이 융ㆍ복합제품 및 신물질 원료 사용에 따른 검증과 안전성 확인 등의 안전 기반 확립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제품 공급

Ⅱ 지원범위 및 내용


가.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약 21억원

ㅇ 지원 대상 분야별로 정부출연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
(단위:백만원)
구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계
2차 신규 1,115 984 2,099


□ 지원기간

ㅇ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지원
분류 사업기간
분류 1차년도 2차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12.10.1 ~ ’13.6.30 (9개월) ‘13.7.1 ~ ’14.5.31 (11개월)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12.10.1 ~ ’13.7.31 (10개월) ‘13.8.1 ~ ’14.7.31 (12개월)

※ 단, 최종사업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전 기간 사업기간으로 인정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경우 총사업기간이 2년(2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3차년도부터는 당해사업기간을 1년(12개월)으로 계상 가능

나. 지원 범위 및 대상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ㅇ 아래의 지원대상 과제에 대하여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국제표준등록지원 사업>
구 분 내 용
목 표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 표준화 리더십 확대
지원대상
과제 ㅇ 연구활동(국제표준 편집, 데이터 수집•분석, 국제상호비교평가(RRT 등)이 수반되는 국제표준의 국내기술 반영, 국제표준 채택 및 제정 등을 위한 활동
*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지원

ㅇ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조직설립(TC/SC/WG 등) 및 임원수임(의장/간사/컨비너/프로젝트리더) 등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지원규모 지원기간 : 1~2년, 사업비 규모 : 0.5억원 이내/년
(단, RRT등 추가 연구활동비가 필요한 과제 등은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
구 분 내 용
목 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지원대상
과제 ㅇ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하여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의 제정이 가능한 과제도 지원 가능

*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지원
지원규모 지원기간 : 1~3년, 사업비 규모 : 1.5억원 이내/년
(단, 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활동을 위해 기반조성 활동이 필요한 복합과제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②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ㅇ 아래의 지원대상 과제에 대하여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기술개발 과제(R&D)>
구 분 내 용
목 표 국민의 생활안전확보를 위한 취약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ㅇ제품안전로드맵[2011.12, 기술표준원(별첨 1 참조)]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발 하여야 할 제품안전분야 중 국민의 생활안전확보를 위해 시급히 개발하여야 할 분야
- 생활용품, 전기제품 및 부품, 승강기부품, 어린이 놀이시설, 화학제품, 건자재, 섬유•의류 등
ㅇ「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상으로 시판품조사 결과 위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이 취약한 제품으로 개선이 시급한 품목 (별첨 2 참조)
지원규모 ㅇ 지원기간 : 1~2년, 사업비 규모 : 2억원 이내/년
(단, 제품안전을 위해 설계단계에서 부터 개발된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과제는 최대 22개월까지 지원 가능)


<기반조성 과제>
구 분 내 용
목 표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안전 기반조성 구축•확산 과제
지원대상
과제 ㅇ제품안전로드맵(2011.12, 기술표준원(별첨 1 참조))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발 하여야 할 제품안전 분야 중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 안전기반조성구축•확산 분야
- 제품안전국제협력,시험/검사기술의 고도화,기술정보의 DB 구축•확산, 전문인력양성 등
ㅇ「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상으로 시판품조사 결과 위해사례가 지속 발생한 안전이 취약한 제품군으로 관련 인증기준 개정 및 시험 등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품목 (별첨 2 참조)
지원규모 ㅇ지원기간 : 1~2년, 사업비 규모 : 2억원 이내/년
(단, 제품안전을 위해 국가정책상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대 22개월까지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및 기술료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ㅇ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②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ㅇ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에 따름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1개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2개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기술료 징수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ㅇ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경우, 기술료 비징수 사업임

②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ㅇ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는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야 함
ㅇ 기술료 징수 방식 : 과제 종료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ㅇ 정액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ㅇ 경상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대기업, 중견기업), 5%(중소기업) 징수



Ⅲ 신청 및 평가


가.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ㅇ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나.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지원절차

ㅇ 공고(기술표준원)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과제 확정(기술표준원, 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과제평가 :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평가항목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20)
⦁세부계획의 적정성(10)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10)
사업추진 능력 및 사업비 (40) ⦁추진주체의 능력(20)
⦁신청사업비의 적정성(20)
기대효과
(20) ⦁성과확산(10)
⦁관련산업 파급효과(10)



②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사업/개발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10)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10)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10)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
⦁기술적 파급효과(10)
안정성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50) ⦁안전성 향상의 가능성(10)
⦁안전기준화 가능성(10)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10)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10)


□ 우대사항(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한함)

ㅇ 평가위원회 평가시 아래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우대사항 우대배점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점 가산
총괄책임자가 국내개발기술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실적이 있는 경우 각 항목별 종합평점에 2%씩 가산
국제표준화기구의 임원(의장, 간사) 및 프로젝트리더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각 항목별 종합평점에 2%씩 가산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에서 신청한 경우 각 항목별 종합평점에 2%씩 가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신청사업이 공고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사업(과제)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ㅇ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미적용)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총괄책임자로는 최대 3개, 연구원으로는 최대 5개 과제에만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의 경우 협약 월을 기준으로 타과제에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 있거나 연구원인 경우 타과제에 5개 이상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다만, 아래의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업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사업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다.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ㅇ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 가능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2012. 2.16)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 총액이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 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 현금을 전액 환수함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으로 집행하였더라도 사업 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환수함

ㅇ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 2.16)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Ⅳ 신청요령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2.8.16 ~ 2012.9.14)

□ 신청방법

ㅇ 9월 13일까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2012년 9월 14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10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제출처: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TF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관련 양식 교부 및 접수

ㅇ 양식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8. 16(목) ~ 9. 14(금) 18:00 까지

ㅇ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접수

ㅇ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ㅇ 전산 등록 기간 : 2012. 8. 16(목) ~ 9. 13(목) 18:00 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필히 전산접수를 완료하여야 신청으로 인정함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 등록 마감(2012. 9.13. 18:00) 시간의 연장 조치가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내 전산 등록하시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접수

ㅇ 서류 접수기간 : 2012. 8. 16(목) ~ 9. 14(금)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함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나.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 1544-6633)

ㅇ 지원분야별 문의처

분 야 담 당 연락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표준인증TF 02-6009-8261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표준인증TF 02-6009-8262

ㅇ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1.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2. 관련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Ⅵ 사업추진 일정


ㅇ 2012. 8. 16 ~ 9. 14 : 사업계획서 서류 접수(전산 등록 : 2012. 8. 16 ~ 9. 13)

ㅇ 2012. 9. 17 ~ 9. 21 : 서류 검토, 면담조사 등 수행

ㅇ 2012. 9. 24 ~ 9. 27 : 평가위원회 개최

ㅇ 2012. 9. 27 ~ 9. 28 : 평가결과 통보

ㅇ 2012. 9. 28 ~ 10.12 : 이의신청 처리

ㅇ 2012. 10.15 ~ 10. 31 :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2년 하반기 해외사업 추진계획 안내
수출 연계형 인류교류 연수 프로그램 사업 참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