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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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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수요조사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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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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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10:0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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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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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 수요조사.pdf (화일크기 : 2,8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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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zip (화일크기 : 62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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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에서는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표제 조치법 및 관련 하위규정에 대해 산업환경 및 정책수요 변화 등을 고려,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코자 다음과 같이 개정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기한 내 회신 바랍니다.
- 다 음 -
□ 회신 기한 : 2013. 3. 15(금), 16:00
□ 회신 방법 : 첨부 1, 2의 안내문 및 법령을 확인 후,
첨부 3>을 작성 후 아래 이메일 회신
□ 회 신 처 : 이메일(ebim0600@hanmail.net)
□ 문 의 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수출촉진팀(임의빈 과장/02-581-8602)
첨 부 : 1.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수요조사 안내 1부.
2.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부칙, 별표 포함) 1부.
3.〔작성양식〕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수요조사 1부.
※ 첨부자료는 홈페이지(www.koema.or.kr-공지사항 다운로드)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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