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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생산품 검토
관리자 2013-04-15 09:05:08 4,2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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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제품
- GCB 외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2. 처리절차
o 신청내용 확인 : 구비서류, 국내 미생산 여부 등
o 국내 미생산품 확인판정위원회 상정, 심의
o 국내 미생산품 확인서 발급
- 신청(수입)자 : 확인서 첨부하여 공인시험기관 참고시험 후 사용전검사 시 제출

3. 국내 생산 회신절차
o 국내 생산을 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 해당제품의 형식시험성적서 사본 1부.
- 생산 증빙서류(제품 카탈로그, 납품실적 등) 1부.
o 국내 생산이 확인된 경우 신청(수입)자에게 국내 생산 통보 및 확인서 발급불가,
국내 생산제품 안내 및 사용 권장
o 회신기한 : 2013. 4. 30(화)

4. 접수 및 문의처
o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기술표준팀(전화 02-581-8601, 팩스 02-581-8605)
2013년 하반기 전기분야 할당관세 수요조사( 홍보) 협조요청
부품․소재통계조사(2013년 3월 실적분)』작성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