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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요 조사』협조요청
수출촉진팀 2013-10-15 16:53:20 4,122회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_공문.pdf (화일크기 : 639 KB)
조정관세_적용요_청_양식.hwp (화일크기 : 38 KB)
할당관세_적용요_청_양식.hwp (화일크기 : 48 KB)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법」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른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4년에 적용할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품목, 세율, 수량, 적용기간 등을 새로이 검토․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조정관세와 할당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13. 10. 24(목)까지 이메일 : hyojung1223@hanmail.net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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