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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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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발전설비의 기준 적용방법』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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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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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15:5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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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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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사)한국소방기술사회 『자가발전설비의 기준 적용 방법』 알림 공문.pdf (화일크기 : 7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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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자가발전설비의 기준 적용 방법.pdf (화일크기 : 62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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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한국소방기술사회는 화재안전기술과 현실적용기법의 연구⋅보급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국가의 소방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소방방재청
산하기관으로서 소방전문기술자 단체입니다.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시설의 구성요소로서 법정시설인
자가발전설비의 설계·감리·시공 및 준공 업무와 관련하여, 화재안전기준(NFSC-103) 적
용에 실무적인 혼선으로 인해 기준위반과 부실시공을 피하기 어려운바, 이의 예방을 위
한 기준 및 기술정보로서 「자가발전설비의 기준 적용방법」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이는 첫째,‘자가발전설비 설치의 적법성 판단기준’둘째,‘안전성과 경제성 원칙에
의한 비상발전기 기종 선정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안전한
설치가 되도록 각 회원사 및 관계자들에게 전파하여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한국소방기술사회 홈페이지(www.ksfpe.co.kr) 공지사항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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