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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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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재권 소송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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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준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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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14:3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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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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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험 안내자료_LIG손해보험(2014년).pdf (화일크기 : 19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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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보험_설문서(2014년).doc (화일크기 : 43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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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PL상담센터)의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지재권 관련 보험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사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재권 소송보험 목적
o 국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 관련 비용지출의 위험에 사전 대비하여,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분쟁비용 지원
□ 지원자격
o 산업재산권을 소유한 개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중견기업은 매출액 1조원 이하)
□ 보상한도
o 가입금액한도로 지급 (단, 분쟁비용의 20%는 계약자가 공동부담)
□ 정부지원
o 총보험료의 최대 중소기업(70%), 중견기업(50%)를 특허청예산으로 지원
(단, 2013년도 보험료 지원혜택 받은 기업은 정부지원비율 10% 축소함)
□ 보장지역
o 전세계 모두 보장(지역 선택 가능)
- 북미/영국/유럽(영국제외)/중동/아시아·오세아니아(중국제외)/중국/중남미·아프리카
□ 문의 및 신청
o LIG손해보험 이성은 대리(010-2315-6884, 6900-3428)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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