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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요구자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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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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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09:2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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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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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원산지검증요구자료가이드라인의견_공문.pdf (화일크기 : 4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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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산지검증요구자료가이드라인_외부의견수렴용.hwp (화일크기 : 3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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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한 물품의 원산지 여부 판정을 위해 수출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원산지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검증을 위해 기업에 요구되는 자료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 국가별, 세관별로 운영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그간 국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붙임의 「원산지검증 요구자료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하고 우리 진흥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수렴을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붙임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2014. 6. 13(금) 오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문원본 1부.
2. 원산지검증 요구자료 가이드라인(의견수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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