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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적부확인 검토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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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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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1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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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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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단체표준 적부확인 검토요청.hwp (화일크기 : 16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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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적부확인 목록 및 검토서.zip (화일크기 : 2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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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적부확인 목록(10종).zip (화일크기 : 41,9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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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o 본 회는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2014. 4. 8)에 의거 단체표준 개발 및 제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동 요령 제11조(단체표준의 운용)에 의거 본 회에서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표준 중 3년 경과된 표준의 적부확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면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 본 회“단체표준 심사위원회”심의결과에 따라 확인,개정,폐지될 예정임
- 다 음 -
□ 제출기한 : ~ 2014. 12. 10(수)
□ 대상표준 및 작성양식 : <붙임> 참조
□ 제출방법 : 작성양식 작성 후 이메일제출(kkt0626@koema.or.kr)
□ 제출(문의)처 : 본 회 품질표준본부 (☎:02-581-8601)
붙 임 1. 단체표준 적부확인 목록 1부.
2. KOEMA 단체표준 적부확인(개정) 검토서 양식 1부.
3. 단체표준 적부확인 표준 각1부(총10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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