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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안내
경영관리본부 2015-04-20 10:09:33 4,879회
20150417_건보료).zip (화일크기 : 1,335 KB)
아래와 같이 달라진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 아 래 -

1. 매년 4월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은 왜 하나요?

답변 :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합니다. 예컨대 2014년도 건보료는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후 2015년 4월에 2014년도 보수 확정액을 반영해 건보료를 정산합니다. 2014년에 전년도 보다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추가 납부하고 반대 경우에는 환급을 받습니다.


2. 직장 건보료 정산으로 올해 건보료 부담이 늘어납니까?

답변 : 정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일반적으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등으로 직장인의 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수가 확정되는 경우 건보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3. 정산 후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올해에는 미리 신청하면 6월부터 최대 1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건보료 분할 납부 신청방법
ㅇ 대상 : 추가 납부할 금액이 2015년 4월 보험료 이상인 직장인
ㅇ 신청기한 : ~2015.5.10.(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5.7까지)
ㅇ 신청방법 :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통해 관할 건보공단 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 또는 EDI 전산시스템으로 신청
* ‘6월부터 10회 납부’ 희망 시 서면 신청 필요


4. 번거롭게 정산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꿀 수 없나요?

답변 :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월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해 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대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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