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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출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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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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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1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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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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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수출산업화사업 수행계획서4.hwp (화일크기 :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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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수출산업화사업 운영지침4.hwp (화일크기 : 7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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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반센터 공고 제2016 - 1호
전력수출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국내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해 2016년도 전력수출산업화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4.
전력기반센터장
1. 지원대상
O 사업내용
- 해외수출 기반조성사업 :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사업, 국내외 전시회 개최 또는 참가사업,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사업,
해외 바이어,발굴사업, 해외인사 초청 세미나·컨퍼런스 개최사업,해외 수출·수주활동 지원사업
과 이상의 사업들에 부수된 사업
- 해외수출 타당성조사 사업 : 수출 유망지역 잠재 프로젝트에 대해 기술성, 경제성 등의 검토를 통한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 분석 및 조사사업
- 우수전력기술 해외시범사업 : 국내.외에서 성능이 입증된 우수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해외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후속 프로젝트 수주
2. 대상 분야
○ 전력분야(화력, 송변전, 배전 등)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분야는 제외
3. 공모 방법 :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과제 자유공모
Ⅱ. 지원규모
1. 지원규모 : 총 5억 내외
2. 지원 비율
- 대기업 : 총 사업비의 50%이내
- 대기업이 아닌 경우 : 총 사업비의 75%이내
※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에서 수행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대기업이 아닌 경우 총 사업비의 75%이내 지원
Ⅲ. 신청자격
□ 기업, 전력산업관련 협회· 단체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신청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최근연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 최근연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 법정관리 기업
□ 특기사항 : 사업 시행 과정에서 수출산업화를 도모하는 여러 기업 등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업에 우선 지원 예정이며, 단일기관(기업) 응모가 아닌 컨소시엄 형태로 응모 시 우대
Ⅳ.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3월 4일 09:00 ∼ 3월 25일 18:00
□ 신청방법
-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www.etep.or.kr) `사업공고‘란에서 지정양식(사업수행계획서) 및 전력수출산업화사업 운영지침을
다운받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후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사업수행계획서 인쇄물 10부 및 첨부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 (우)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
Ⅴ.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시
□ 접수 마감일 접속과다로 인한 인터넷 장애 발생 방지를 위 해 가급적 사전 접수 요망
□ 상세한 내용은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www.etep.or.kr)공고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 : 02)6007-0362, 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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