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9월 28일 시행 예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同 법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해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에 따른 귀사의 ①국민권익위원회 대상 질문사항, ②현장 애로사항에 대하여,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8. 9(화) 17시까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담당 및 제출처 : 경영관리본부 경영지원팀 이진형 팀장(070-4825-1117, 010-6301-1445 / lionking@koem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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