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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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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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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10: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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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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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전기안전법 개정에 따른 전기산업계 의견조회 안내.hwp (화일크기 :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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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 적)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달라 2개의 분리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최근 양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
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상이한 규정으로 관련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고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해 두 법령을 통합하게 됨에 따른 전기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애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함
ㅇ (명 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통합)
ㅇ (시 행) 2017.1.28 [법률 제13859호, 2016.1.27., 전부개정]
ㅇ (관리대상)
* 가스라이터-전선 등 60종 → 안전인증
* 자전거-TV 등 95종 → 안전확인
* 가정용 섬유제품-스케너 112종 → 공급자적합성확인
ㅇ (유예)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생활용품은 올해 말까지 시행유예
ㅇ (법령 전문 확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398&efYd=20170128#0000
ㅇ (회 신) 전자우편(ebim@koema.or.kr)
ㅇ 기 한 : 2017. 2. 16(목)
ㅇ 문 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품질표준본부(070-4825-1114/임의빈 팀장)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상기 취지에 따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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