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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의견 조사
관리자 2017-08-08 12:39:23 3,599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발의).hwp (화일크기 : 31 KB)
검토의견 양식.hwp (화일크기 : 11 KB)
한정애 의원실에서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조사하고
있사오니, 회원사 중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첨부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제출처 : 경영관리본부 이은홍 본부장 (eunhong@koema.or.kr/070-48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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