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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시간(68시간→52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 현안 파악
관리자 2019-02-22 11:16:11 1,687회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안조사표.hwp (화일크기 : 369 KB)
참고 (설명자료)18년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안).hwp (화일크기 : 805 KB)
근로기준법 개정(2018. 3.20)에 따른 노동시간의 기업규모별 단계적 단축으로 중소기업(50~299인 규모)의 노동시간 단축(주 최대 68→52시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준비현황 및 애로사항 등 현안을 파악코자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회원사는 붙임의 조사표에 작성하시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신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경영지원본부 우병혁 팀장
(전화 : 070-4825-1115, 팩스 : 02-581-8606)

나. 회신요청일 : 2019. 2. 25(월) 18:00

다. 회신방법 : 이메일 (wchunsa@koema.or.kr)

붙임 1.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안 조사표 1 부.
2.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안)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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