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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정부 조달물품 납품 지체 상금 산정 제외 적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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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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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7:2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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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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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IT)불가항력사실증명서 발급안내.pdf (화일크기 : 15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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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내 현지공장 등에서 공장가동이 중단된 바 있었으며, 중국내 내륙운송/이동제한 등으로
부품/소재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상기 사유로 부품/소재 등의 납품지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 조건"
제24조제3항제1호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어,중국 국제 무역촉진위원회 상사 인증 상시인증
센터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그 일수만큼 지체상금 산정이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관련하여 업계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수출지원본부 (070-4825-11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chsu@ko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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