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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정부 조달물품 납품 지체 상금 산정 제외 적용 알림
관리자 2020-03-30 17:28:27 1,901회
(CCPIT)불가항력사실증명서 발급안내.pdf (화일크기 : 156 KB)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내 현지공장 등에서 공장가동이 중단된 바 있었으며, 중국내 내륙운송/이동제한 등으로

부품/소재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상기 사유로 부품/소재 등의 납품지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 조건"

제24조제3항제1호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어,중국 국제 무역촉진위원회 상사 인증 상시인증

센터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그 일수만큼 지체상금 산정이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관련하여 업계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수출지원본부 (070-4825-11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chsu@ko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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