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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발 코로나19 유입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조치 애로사항 조사 (수시접수)
관리자 2020-04-14 13:51:38 1,582회
□ 최근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4월9일부터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조치가 추가로 발표되어 금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1. '20.4.5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 효력이 잠정 정지되어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다만 단기사증 중 C4(단기취업)와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2 .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를 강화하여 사증 신청일전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 진단서는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아닌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다는 진단서를 의미합니다.)

3. 문제는 이에 따라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것과 상관없이 신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나,
일부 기업에서 특정국가(ex.일본)의 경우 의료기관이 문서로 증상유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관련하여 법무부, 외교부 등에 자가격리면제를 신청하고 발급을 받은 경우 진단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오니 만약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국가명, 입국목적,인원수, 입국예정일, 발급불가 사유"등을 회신
(chsu@koem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수시접수

** 문의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수출지원본부 이창수 부장 (070-48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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