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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탄력관세(할당관세, 조정관세) 적용 품목 수요 조사
관리자 2020-08-27 11:05:05 1,213회
2020 할당관세 추천요령(고시안)-191230-추천기관.hwp (화일크기 : 160 KB)
2. 21년 탄력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 양식(품목).hwp (화일크기 : 86 KB)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붙임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9. 7(월), 18:00 까지
나. 제출양식 : 붙임참조
다. 제출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 수출지원본부
- 이동선 대리 (02-581-8602, Lds5818601@ko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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