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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면제 신청 방법 알림 (12.07부로 일부양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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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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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10:2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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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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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변경 양식)자가격리면제 신청 서식(전체).zip (화일크기 : 3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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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산업진흥회 수출지원본부입니다
산업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 기술자, 계약, 설비구축,내국인 입국(출장후 긴급한 업무 처리시)등 중요한 업무로 인해 입국시 자가격리면제가 가능하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입국 3주전 전기분야만 본회 수출지원본부로 첨부자료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관 및 품목
○ 신청기관
- 대기업 중견기업: 진흥회 신청
- 중소기업 : 해당지역 중소벤처기업청 (사전 유선통화 필요)
○ 신청품목 : 전기관련 품목
* 전기외 품목은 해당산업 관련 협회등으로 신청
2. 자가격리면제 절차
○ 신청.검토 절차 : 요청기업 → 전기진흥회 → 산업부 전자전기과 내부검토 → 산업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취합 및 검토 → 외교부 송부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등 관련과 -> 해당 영사관
* 산업부에서는 매주 월요일 1회 일괄 취합 외교부에 전달, 해당 지역 공관에 통보지정이 되는 프로세스로 외교부 전달후 해당 영사관에 빠르면 2일~3일 정도 통보조치가 되오니, 자가격리면제 확인서 통보여부를 한국으로 오시는 분이 직접 해당 영사관에서 꼭 체크
*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진행 프로세스가 넘어간 사항이어서 산업부에서 확인 불가.
* 신청 후 자가격리면제자가 해당국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후 자가격리면제확인서를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함
3.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 (첨부자료 참조)
○ 신청서류 : 첨부자료 다운
- 산업부 접수를 위한 공문 :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참조 : 전자전기과장
- 공문내용은 자가격리면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심사시 중요함)
○ 작성시 유의사항 (잘못기자재가 많은 부분 예시로 설명)
가. 서식1 ) 발급신청서 : 면제기간은 날짜를 기재 (예 : 2020. 12.1 ~ 12.13)
- 신청인은 자가격리면제를 받고자하는 분의 서명필수
나. 서식 2)격리면제 동의서 :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별도 접수(한글, 영문 구분)
- 내국인인 경우 한글, 외국인의 경우 첨부드리는 영문서식(Agreeme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제출
- 신청인 서명은 자가격리면제를 받고자하는 사람 서명 필수
다. 서식 1-3) 활동계획서
- 날짜별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 신청인에는 자가격리면제자 서명 필수
라. 방역수칙 준수 이행각서
- 작성인은 초청하고자 하는 기업 서명
- 다수의 인원 초청시 초청자 모두 기재 (성명, 생년월일,성별)
마. 격리면제필요성 검토자료
- 필요성 요청배경 상세히 작성
- 참고) 격리면제서 발급관련 증빙서류(필수)
* 필히 동 양식에 준해서 작성
* 격리면제자가 다수이고 동일한 업무로 입국할 경우 검토자료는 1장에 작성하되, 관련 증빙서류는 개개인의 정보를
기재 (ex: 여권,항공권, 체류지 정보(숙박), 초청장등)
4. 기타
- 신청서류중 재외공관 제출( 발급신청서,활동계획서,격리면제동의서)용은 반드시 신청기업에서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이메일로 자료 송부
* 산업통상자원부 작성내용을 수신처만 교체해서 신청
문의처 : 수출지원본부 이창수 부장(070-4825-1107 / 010-6221-8545
이메일 :chsu @ koema.or.kr , chsu114 @ naver.com (2곳으로 송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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