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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관리자 2020-12-29 16:25:20 1,184회
표준하도급계약서.hwp (화일크기 : 80 KB)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간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12.11. 승강기설치공사업종, 방산업종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였으며, 건설업종, 기계업종, 의약품제조업종, 자동차업종, 전기업종, 전자업종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별첨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제·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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