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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안내 및 의견수렴 협조 요청
관리자 2021-02-01 17:33:56 1,491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공문)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안내 및 의견수렴 협조 요청.hwp (화일크기 : 171 KB)
붙임 1_2 대한전기협회 의견수렴 요청 공문 및 의견서(양식).zip (화일크기 : 160 KB)
붙임 3_4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내용 및 개정 전문 각1부.(총4부).zip (화일크기 : 40,179 KB)
1.귀 기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 문서「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제·개정 의견요청, 전협(준) 제2021-22020호,2021.1.29.)」관련입니다.

3.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2021년 1월 19일, 개정)" 및 "한국전기설비규정(2021년 1월 19일,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수렴 대상
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호, 2021년 1월 19일)
2)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6호, 2021년 1월 19일)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021.12.31. 폐지예정)은 의견수렴 제외
나. 제출기간: ~ 2021. 3. 31.(수)까지
다. 제출방법: 붙임> 의견서 작성 후 공문으로 이메일(kea@kea.kr) 제출
라. 문의/제출처: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신기현 차장(☏ 02-2223-3672, khshin@kea.kr)

붙임 1. 대한전기협회 문서「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제·개정 의견요청」1부.
2. 의견서(양식) 1부.
3.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고시내용 및 개정 전문 각1부(총2부).
4.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공고내용 및 개정 전문 각1부(총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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