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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전력선통신 장치의 시험평가 방법" 단체표준 적부확인을 위한 의견수렴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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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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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1:3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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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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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고속전력선통신 장치의 시험평가 방법_ 단체표준 적부확인을 위한 의견수렴.hwp (화일크기 : 18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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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KOEMA 단체표준 적부확인 검토서(양식).hwp (화일크기 : 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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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SPS_KOEMA 0914_1921_개정(안)_최종_2018.4.30._[표지 양식 변경_2021.2.24.].pdf (화일크기 : 2,56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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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는「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2019.12.1./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413호)」에 의거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3. 동 요령 제11조(단체표준의 운용)에 따라 3년마다 단체표준의 적부확인(개정, 폐지 또는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의견은 단체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의견이 없을 경우 단체표준 확인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기한: ~ 2021.3.26.(금)까지
나. 대상표준: 고속전력선통신 장치의 시험평가 방법(SPS-KOEMA 0914-1921/2018.4.4.)
다. 제출방법: 붙임> 검토서 작성 후 이메일(kkt0626@koema.or.kr) 제출
라. 문 의 처: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김광태 과장(☎ 070-4825-1111)
붙 임 1. 단체표준 적부확인(개정, 폐지 또는 확인) 검토서(양식) 1부.
2. 단체표준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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