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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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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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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14:4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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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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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 관세감면 대상물품(규칙안).hwp (화일크기 :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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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 물품 카드.hwp (화일크기 : 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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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3. 관세감면 대상 물품 목록.xls (화일크기 : 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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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관세법 제 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6조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진흥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9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를 실시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업체들은 별첨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08. 3. 12(수)까지
본 회 사업지원실(담당 : 문성철 대리, T:02-581-8602)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물품 : 2009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
설비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나. 감면내용 : 중소기업은 기본관세의 40%, 대기업은 20% 감면 예정
다. 유의사항 : 물품의 카다로그 등 설명 자료 반드시 첨부
별 첨 : 1. 관세감면 대상물품(규칙안) 1부.
2.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 양식 1부.
3. 관세감면 대상물품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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