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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관세 분할납부 대상물품 지정 수요 조사
문성철 2008-04-22 15:52:28 4,630회
2008관세분할납부.alz (화일크기 : 124 KB)
1.관련근거 : 관세법 제 107조 제 2항 제 1호

2.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분할납
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에 따라, 우리 진흥회에서는 관세의 분할납부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오니 2008. 4. 24(목)까지 본 회 사업지원실(담당 : 문
성철 대리, T:02-581-8602)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관세 분할납부 관련 조문 1부.
2. 관세 분할납부 물품 신청양식 1부.
3. 관세 분할납부 대상물품(고시안) 작성양식 1부.
4. 관세 분할납부 대상물품 카드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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