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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규격 적용 공인시험 유예기간 설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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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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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3 14:5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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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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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규격유예기간(0522).hwp (화일크기 : 2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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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한국전기연구원은 최근 공인시험 대상제품의 시험(개발시험, 검수시험) 적용규격 개정에 따른 제조자 및 사용자의 ‘구 규격제품’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품목별 공인시험 유예기간 설정 시행을 안내합니다.
1. 유예기간 설정 배경
- 공인시험 대상제품의 형식시험(개발시험) 적용규격이 개정 된 경우에 최신 규격에 의거 즉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해야 하지만 개정된 규격에 따른 제품설계, 시험기간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구 규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규격이 폐지된 경우라도 생산된 재고품 판매, 고객의 요구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은
폐지된 규격의 제품에 대한 업계의 요청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구 규격 제품에 대한 공인시험
유예기간을 설정함
2. 적용범위
- 적용대상 품목은 4호에 열거한 8개 품목 중
. 지식경제부 고시 제1997-122호에 의한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 한국전기연구원의 공인시험 실시대상 제품
3. 규격검토
- 개정된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 전면개정 : 기존제품의 설계 변경이 필요하며 형식시험을 필해야 하는 경우
. 부분개정 : 일부개정으로 기존제품의 설계 변경은 필요하지 않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한
항목시험이 필요한 경우
- 국내 미생산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참고시험의 경우 규격 개정과 관계없이 제출된 제작자의
형식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함
4. 품목별 유예기간
4.1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 전면개정 : 차단기 3년, 이외 품목 2년
. 부분개정 : 1년~전면개정 유예기간 이내(변경내용에 따라 품질관리위원회 결정)
※ 단, 한전규격 적용제품은 한전의 지정 유예기간에 따름
※ 유예시점은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기산함
4.2 한국전기연구원의 검수시험 실시대상 제품
시험적용규격의 최종개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
단, 유지보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연구원의 업무규정(검수시험판정지시서)에 따름
5. 문의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품질경영팀(02-581-8601)
- 한국전기연구원 제품인증실(031-8040-4403)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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