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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06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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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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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30 09: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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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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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06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O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오는 7월 1일부터 한달간 2006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신규 병역업체 지정 및 소요인원 배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O 올해도 작년과 같이 현역인 산업기능요원 4,500명을 배정할 예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지역 산하기관의 총 101개 기관에서 한달간 일제히 접수를 시작한다.
O 신규로 병역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은 상시종업원이 30인 이상, 광업분야는 10인 이상이며 발전·발전보수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는 인원제한이 없이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O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소정양식의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및 업체평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을 첨부해 해당지역 접수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O 신규 병역업체 선정과 기존 병역업체의 인원 배정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업종별로 평점 점수순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며 최종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에 배정이 결정된다.
O 신규지정업체 평가항목은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벤처·Inno-Biz·NT·GQ 등 정부인증기업, 직무기피애로요인(3D) 해소참여기업,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중활\') 등 정책참여기업과 지방소재기업, 소기업, 여성대표기업 등 11개이며 업체별 평가점수에 따라 점수순으로 등급이 결정된다.
O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부족한 생산현장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로,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현역과 보충역을 포함해 4만8,500여명이 1만1,200여개 중소기업의 현장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O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최근 병역자원(20~24성인남자)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0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계획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해 오는 2012년까지 연장적용키로 했으며 매년 4,500명씩 선발·배정된다.
O 이번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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