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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작 유입식변압기 신고제도 개선 알림
이진형 2008-07-11 14:28:48 4,730회
환경부공문.alz (화일크기 : 362 KB)
환경부로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08.1.28)됨에 따라 유입식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신고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의 홍보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환경부 안내공문 1부. 끝.
불법제품유통 현황 및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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