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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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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품유통 현황 및 적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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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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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5:5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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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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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품유통관련회의.alz (화일크기 : 24,3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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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5.15 관체청고시의 개정시행으로 통관 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에서 제외된 저압차단기기류(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전자개폐기)의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코자 지난 7.10(목) 표제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불법제품 유통현황 및 적발사례 등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불법제품의 유통은 제조자, 공급자, 시공자는 물론 취급자도 처벌대상이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수입제품도 안전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안전인증 확인 및 불법유통신고접수처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불법조사부 Tel.02-890-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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